‘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구속’

윤대헌 / 기사승인 : 2022-03-25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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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 판사, ‘도주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하비엔=윤대헌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린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A씨는 폭행 당시 “나 경찰 빽 있다”며 폭행과 함께 소란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다.

 

▲ 서울강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B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있다. 놔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동영상이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를 강하게 비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A씨로부터 B씨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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