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윤대헌 기자] 농심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농심은 올해 국내 식품 업계 최초로 귀농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진행, 파종에서부터 수확·판매까지 청년농부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이들이 수확한 감자 230톤을 전량 구매해 ‘수미칩’ 생산에 활용했다.
▲ 농심이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등급 표창을 받았다. [사진=농심] |
이외 금융지원은 물론 기술지원과 환경위생지원, 판로확대 등을 통해 120여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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