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홍세기 기자]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구간에서 지난 2년여간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 원인이 시공사의 설계 무시 시공, 감리단의 방치,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차수벽 품질 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비롯한 행정상 조치 7건을 요구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간부 3명에 대한 경징계, 직원 41명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처를 권고했다.
![]() |
| 실제 설계공법과 시공사의 무단 시공 [사진=부산시] |
◆설계 공법 무시한 채 비용 절감 시공
감사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공구 구간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다. 감사위는 차수벽 시공 품질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특정했다.
설계상 적용 공법은 60㎝ 간격으로 시멘트액을 수직으로 주입해 지하 차수벽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굴착하는 'SGR 차수 공법'이었다.
하지만 1공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지하 매설물을 이유로 감리단의 승인 없이 먼저 굴착을 진행한 후 토류벽을 설치하고, 시멘트액을 수평으로 주입하는 '수평 그라우팅' 방식으로 무단 시공했다.
감사위는 "시공사는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차수 품질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의 공법은 차수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와 점토 같은 세립토 유출로 인해 지반 내 공동 형성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공구 땅꺼짐 12건 중 8건이 수평 그라우팅을 적용한 구간에서 발생했다.
◆감리·감독 부실, 뒤늦은 보고와 조치
감리단은 시공사의 무단 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 중지나 재시공을 명령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야 뒤늦게 부산교통공사에 보고했을 정도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감리단의 보고 이후에도 설계 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에만 그쳤다. 더욱이 차수 공법을 변경할 당시 법적 의무인 기술자문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특히, 그간 부산교통공사는 땅꺼짐 원인을 폭우와 노후 하수관로 손상으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감사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위는 "강우나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토사 유입과 지하수 유출은 땅꺼짐 현상을 촉진한 요인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가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위 "구조적 개선 계기 되길"
감사위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시공사는 비용 절감으로, 감리단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차수 품질을 떨어트렸고, 교통공사는 2023년 첫 땅꺼짐 사고 이후 대응책 마련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가 부산교통공사의 안이한 사고 대응 방식 개선과 위험 관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