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스위트, 대전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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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하비엔=홍세기 기자] 동일스위트가 분양한 대전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동일스위트 ci

11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2시10분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5.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동일스위트가 원청으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2층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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