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절차 따라 최선 다해"...향후 재판서 기내 매뉴얼 준수 여부 쟁점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 응급 상황에서 산소통 미연결, 자동심장충격기(AED) 조작 실패 등 승무원들의 대처 미흡으로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특히 사망한 승객이 미국 국방부 소속 우수 ‘안전 전문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이 대외적으로 내세워 온 ‘안전 경영’ 시스템이 엄격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소속 안전 보건 전문가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사망 당시 33세) 씨의 유족 측은 최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 씨는 지난 2024년 3월 29일 워싱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생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소속 기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사후 그의 공로를 기려 해당 상의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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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 |
유족 대리인인 번스 샤레스트(Burns Charest) 법률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응급 장비 운용 및 매뉴얼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비행 약 12시간 경과 시점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유족 측은 당시 승무원이 제공한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비상 착륙 이후에야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내에 구비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투입되었으나 기기에서 ‘전기 충격 권고’ 음성이 나왔음에도 승무원이 충격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 전기 충격 처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원봉사 승객들이 응급 처치를 진행하는 동안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구조 주도나 보조가 부족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장비 운용 미숙 논란은 대한항공이 대외적으로 강조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안전 경영 지표와 대비되며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전사 차원의 ‘안전의 날(Safety Day)’을 선포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응급의료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탑재된 필수 장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공사 측의 과실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했다”며 “대한항공은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항공 안전 표준(IATA)이 기내 응급 상황 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과 정확한 AED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는 기내 장비의 구비 여부를 넘어 실제 비상 상황에서의 승무원 대처 역량과 매뉴얼 준수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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