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57분께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52)가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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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
사고 당시 A씨는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m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발전소 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4분께 숨졌다.
A씨가 작업 중이던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공중 컨베이어벨트 장치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전고용노동청은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A씨의 소속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발전 측은 “A씨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고, 이전에도 하역기 청소작업을 해왔는 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발전소 사고 시 지침에 따라 원활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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