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은행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국한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IBK기업은행에서는 모든 기업고객에게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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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
종전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면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객과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려는 김성태 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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