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관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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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고 대상이고, 보도나 안전지대 등에 대한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신고의 경우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지자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외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는 물론 보도블록 파손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시 증빙사진 촬영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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