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건설에서 이달에만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장군면 소재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4)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한화 건설부문. |
당시 A씨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벌목작업에 투입돼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한화 건설부문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