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티엔지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구미 소재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58분께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61)가 숨지고 B씨(59)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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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이날 사고는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했고,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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