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 지난해 중국서 31억원 과태료 폭탄…정상 경영 ‘태클’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14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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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정상적 경영 방해로 성장 어려워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난해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하나·IBK기업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비합리적 조사로 과태료 1743만위안(한화 약 31억원)을 부과했다.
 

 중국 현지 금융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난해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통계보고 오류를 빌미로 과태료 20만위안(한화 약 3600만원)을 요구했다.

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같은 해 6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개인 경영성 대출자금 용도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한화 약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내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1576만위안(한화 약 28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지난해 12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로 과태료 57만위안(한화 약 1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억지 사유’를 만들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국 금융사에 대한 조사나 제재는 소홀한 반면 우리나라 은행을 타깃으로 비합리적 고강도 조사와 과도한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같은 작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우리은행 중국 현지법인은 고객 신분 확인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중국인민은행이 과태료 198만위안(한화 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중국 우리은행 법인장은 이와 관련 별도로 4만1000위안(한화 약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국 하나은행 역시 지난 2021년 12월 대출 관련 내부통제 취약을 사유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위안(한화 약 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 단 한 곳 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 전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차별적 제재로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부당한 사례는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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