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거래허가제 혼선 해소...공인중개사 교육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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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정재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구민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정책 소통 교육’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의 교육 지원 요청에 마포구가 적극 응답하면서 교육 추진이 본격화됐다.

 

교육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변경된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절차·요건·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오해와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및 실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및 처리 절차 안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유의사항 안내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 활용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 계약 체결 후 인터넷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구는 ‘분회별 맞춤형 순회 교육’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30일(일정 변동 가능)까지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인터넷 표시·광고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안내 현수막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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