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툭, 이번엔 약관 동의 않으면 이용불가 괴담 논란에 '진땀'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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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도입 앞두고 가짜정보 확산에 공식 해명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카카오가 이번엔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허위 정보로 드러났지만 정작 카카오는 논란 잠재우기에 진땀을 쏟는 실정이다. 

 

  X계정 한 게시물 캡처

 

11일 카카오 안팎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 서비스 약관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에는 이달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카카오는 이러한 개정 약관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으로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AI 기본법 시행을 염두한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지한다'는 문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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