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연내 ‘의무공개매수’ 도입 추진…‘약탈적 M&A’ 방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5-30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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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25% 이상 최대주주 규제…일반 주주권익 보호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불투명한 거래와 소수 지분을 지렛대로 이뤄지는 ‘약탈적 기업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30일 금융권과 정가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불투명한 거래와 소수 지분을 지렛대로 이뤄지는 약탈적 기업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앞서 지난해 12월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세미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빠르면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피인수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지만, M&A 과정에서 침해되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해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영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기반으로 피인수 회사의 일반 주주들에 대한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단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일반 주주에게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배주주와 일정 부분 경영권 프리미엄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분율 25% 이상 최대주주는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에 1주를 추가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지분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해 지분 매각에 따른 자금회수 기회를 보장한다.

또 새 지배주주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뒤 매수 결과를 보고하고, 일반 주주의 잔여 지분 관련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 취득 시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오는 6월 상정한 뒤 빠르면 7월 중 법안심의가 이뤄져 연내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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