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화성시)동탄, 구리시, (용인시)기흥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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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2신도시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 경기도 시·구 12곳을 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발 훈풍에 따른 이른 바 성과급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경기 남부권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무주택자 LTV 40% 등 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가 급증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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