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상호금융권, 내달부터 ‘부동산PF·공동대출’ 자율협약 가동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4-21 09:34:10
  • -
  • +
  • 인쇄
단독사업장 정상화 지원…금감원, 여신한도 한시 완화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여신금융사와 상호금융사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공동대출 자율협약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함께 부동산 PF·공동 대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대출에서 상호조합이 참여하고 서민금융만으로 대주단을 구성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상호금융의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단독 사업장 정상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 대상은 3개 이상 채권 여신금융사·채권 조합이 참여한 단위 사업장으로, 여신금융은 채권 합계 100억원, 상호금융권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다.

이들 채권 여신금융·상호금융 조합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중단·종결을 결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간사는 각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나 대리금융기관, 최다 채권 금융사나 조합 등 순으로 맡고, 자율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장 정상화는 합리적 수준의 채권 재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채권 금융사와 조합은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 인수 ▲출자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자율협약의 경우 신규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 금융사·조합에서 기존 참여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의결 요건을 차등화한다.

따라서 정상화 지원대상 사업자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에서는 특별 약정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와 상호금융사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감원은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검사와 제재할 경우 자율협약을 적용한 여신에 대해 면책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의 금융업역에서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을 통해 별도의 정상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신금융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자율협약이 시행된다”며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