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 게임’ 접속 기록 있으면 “병역기피” 인정돼 유죄 판결…무슨 게임이길래?

이강수 / 기사승인 : 2019-08-07 2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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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배틀 그라운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해석을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수사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도입했다.


 


경찰이 유일하게 공개한 양심적 병역기준의 세부 판단기준은 바로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 기록'이다. 검찰은 지나치게 잔인한 설정을 지닌 게임들을 한 기록이 있을 경우 비폭력을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잔인한 설정의 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오브 듀티:블랙 옵스4 △오버워치 △디아블로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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