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격히 감소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새로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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