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작성은 어떻게 할까?"

김선호 / 기사승인 : 2019-07-30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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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집 계약에 대한 갈등 중 전세보증금을 두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양쪽에서 마찰이 빚어졌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에 행하지 않거나 답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글에 의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쉽고 빠른 '내용증명' 작성 요령, '사실만을 작성'

내용증명 양식은 A4용지에 육하원칙(5W 1H)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한다. 이어 내용증명의 양식은 발신인은 물론,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 총 3부를 프린트해 봉투에 넣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내용 작성 시 한문, 영문, 숫자 등을 작성하는 경우 혼돈되지 않게 표기하며,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내용증명으로도 효과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불하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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