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주거비 부담 덜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까지

김지온 / 기사승인 : 2019-07-27 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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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전세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선보였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은 서민의 주거 안정 강화대책인 만큼, 금리가 비교적 낮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만큼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요건만 해당된다면 전세보증금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격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적합하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상자 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인정된 자 등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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