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테크] 청년들만 누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돈 모으는 방법!…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은?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07-26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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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가 마련되어 있다. 재산 늘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복지제도가 떨어지곤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청년 정책으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알아두면 좋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파헤치기

최근들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정부·청년이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적립한 금액과 비교해서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및 혜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참여 가능한 자는 만 15세~34세의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임시직(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들이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취업자여야 한다. 이어서 학력과는 무관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2년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초과한 청년도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참여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이의 적립구조는 가입한 유형에 따라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만기공제금과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재직자는 적립 만기 시 1,600만 원과 이자를, 3년형에는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본인이 가입한 계좌로 납부금을 신청한 기간 동안 성실히 적립하면 목돈을 얻게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는?

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청약 신청은 기업이 먼저하고, 그 후에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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