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만치 않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전세가격 또한 부담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처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은 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만큼,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가 특징이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 등이 이 조건에 속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이 체결되고,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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