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는 떨어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확실히 살펴보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달리,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