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청년들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6월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원 대상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기본소득형,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등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기도 청년들이다. 이때, 1분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소급요건을 만족시킨 청년에 한해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 일정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가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법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및 지급방식
청년배당(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지원자격을 부합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시군 지역화폐인 전자카드 및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일자는 7월 20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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