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장래 준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올해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총 4분기에 걸쳐 신청할 수 있는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94. 04. 02부터 95. 04. 01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의 도내청년이다. 아울러, 신청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 정각까지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하는 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변동사유,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어야 한다.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 및 지급방법
청년배당(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지 살핀 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7월 20일에 지급 개시되며,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4월 청년기본소득 1분기의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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