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들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손쉽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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