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 시 매달 나왔던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게 됨은 물론, 노화에 진행됨에 따라 병원비 지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중에서 중장년층들이 노후 대비로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이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생활의 경제적인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노후 자금 해결하는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어
대표적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 및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누구나 사업장가입자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수령액도 늘어난다.
퇴직자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52년생 이전이면 만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장의 소득이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총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일반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된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 연금액이 가산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자.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연금급여 청구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의 다양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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