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한 꿀팁]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은?

배동건 / 기사승인 : 2019-07-02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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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을 위해 수많은 청년 인재들이 애쓰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확인하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지급 대상이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원 수 4인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한 달 4,613,536원, 중위소득 120%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수령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수령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지원금을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라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지원금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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