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원사업] 본격 점화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시 제출 서류는?

채지혁 / 기사승인 : 2019-07-01 18:00:09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성남에서부터 도입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지급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거주 일수가 총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이 제도의 신청은 총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대상이 다르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 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의 신청기간은 2019. 06. 01 토요일~06. 30 일요일 PM 6시까지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년월일에 따라 각 분기별로 신청기간과 지급일자가 상이하니 대상자들은 신청 가능 일자를 잘 체크하는 것이 좋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어떻게?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청년배당, 어떻게 활용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를 받게된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에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다가오는 7월 20일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