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작성하면 효력있나?"

조현우 / 기사승인 : 2019-06-30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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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처럼 양쪽에서 마찰이 빚어졌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의사전달 표현이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남겨두는 문서다. 내용증명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에 마땅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부여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에 내용증명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쉽고 빠른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대략 있다. 이는 A4용지에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성 양식은 보내는 이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작성 이유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부동산과 관련됨을 먼저 명시한 후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요약만 넣어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원본 한장을 포함해 발송인용 우체국보관용 각 1통씩 총 3부를 프린트해 봉투에 넣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실수 없이 기재해야 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촉구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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