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따르면 6월부터 청년들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배당'이라 불리는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행복 추구 및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이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되는 소득으로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또한,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이에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확인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누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분기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소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소급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이는 1분기~4분기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2분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대상자를 알아보자. 대상은 94. 04. 02~95. 04. 01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일정은 6월 1일~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때,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할 수 있다. 한편, 생년월일에 따라 각 분기별로 신청기간과 지급일자가 상이하니 대상자들은 본인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분기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방법은?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방문·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은 6월 1일 이후 발급분으로 적용되며 변동사유, 발생일, 신고일,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어야 한다.
올해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혜택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충족하는 지 확인한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일자는 7월 20일로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한편, 지난 4월 청년기본소득 1분기의 접수결과 14만8천928명의 지급대상자 중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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