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제공제공하는 일에 따라서서 여러 가지 서비스로 나뉘는데, 요양시설로 찾아가는 사회보험 서비스와 배설과 식사, 목욕 등을 지원하는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권장 대상은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을 쉽게 수행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고 있어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로 등급을 판정받으면 된다.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한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다양해진다. 따라서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의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는다.
치매에도 등급이 있다?
사회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의 등급판정은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우선 1등급은 95점부터 만점이고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내본다. 조사하는 요소는 행동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을 보면, 세수, 양치질, 옷 벗고 입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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