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딴지 얼마 안됐거나 오랫동안 드라이버인
적이 있다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 두 종류의 보험은 각자 다른 특징이 있어 웬만하면 두 개 모두 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하면 되지만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이 오는데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진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보험금 등으로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가족과 자가용, 타인, 물건, 사고차량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은 선택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자기에게 직접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한다. 운전 시 생기는 사고에 대해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차가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면 이 두 보험의 장점과 단점, 여기에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소개한다.
운전자를 우선시?...운전자 보험 정의
의무가 아닌 운전자보험은 여러가지 손해보험사를 이용해서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운전한 사람에게 생긴 각종 상해 등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척 책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에는 벌금과 변호사 선입비, 그리고 형사 합의금, 등이 존재한다. 이어 벌금같은 경우가 닥치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에게 준 신체적 상처와 관련된 벌금을 내줄 수 있다. 그리고 형사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거나, 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달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차이점이 없어보이지만 분명 다른점이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차를 구매했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민간보험인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대를 잡는 자기자신의 대한 상처나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또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땄고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보험에 들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는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준다.
지혜롭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Tip?
자차 마련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싼 가격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아니면 인터멧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들 수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특약을 보고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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