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세력의 먹잇감 된 ‘김치 프리미엄’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자산 투자 강국이다. 인구 대비 코인 투자 참여율은 10%를 웃돌며, 20·30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가상자산에 손을 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토대는 여전히 한발 늦은 진행형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규제 프레임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거래소 5개사만 허용'이라는 독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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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
그 결과,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즐겨 찾는 “김치 프리미엄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코인의 가격은 글로벌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간에 일정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의 가격 상승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비싼 값에 코인을 사들였다가 가격 하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실제 2021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 한국 시세가 해외보다 15~20% 이상 높게 형성되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자료가 이를 증명하기도 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한다. 일본은 금융청이 거래소 인가를 통해 시세 괴리를 줄이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증권화를 통해 합법적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방치’에 가깝다는 업계의 지적이 오랜 동아 회자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중은행 계좌 연동이 가능한 거래소는 단 5곳뿐이다. 이른바 빅5 거래소 독점 체제다.
를두고 법조계나 관련업계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제도적 불평등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에도수많은 중소·신생 가상자산 기업은 제도권 진입조차 못 한 채 사라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다양성과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 5곳이 사실상 한국 가상자산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상장 구조로 시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가상자산이 단순 투기대상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의 부재는 오히려 국부 유출을 가속화한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토큰 증권(STO), 디지털 자산 관리업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들 중 IP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토리프로토콜, m2e'의 대표주자 슈퍼워크와 어댑터토큰(시니스트) 등 몇몇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이직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잠재력이 있다는 업계의 호평을 받는 기업 중에는 국내의 시장진입 장벽 문제로 싱가포르·두바이·스위스 등지로 유망업체들이 본사를 옮기고 있는 모습도 감지 되고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유출을 넘어, 미래 금융 산업의 성장 동력 자체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듯 국내업체들이 개발해 놓은 황금알들은 둥지를 떠나 굴러 굴러 해외로 피난을 가는 분위기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SEC를 통한 토큰 증권 규제와 동시에, 코인베이스 같은 민간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키며 ▶일본은 금융청의 엄격한 인가제 운영으로 거래소 난립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고있다. ▶EU는 ‘MiCA 규제안’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공통된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하고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투기의 장”으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적 울타리 속에서 산업적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미비”와 “독과점 구조”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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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내 코인 거래 빅5 |
이렇한 것을 독과점의 굴레를 밧기위해서는 우선 '은행 연결 계좌 발급'을 소수 거래소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현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자본금·보안 수준을 갖춘 기업이라면 공정하게 시장 진입 기회를 줘야 한다.
아울러 가격 괴리 해소 장치 의 마련을 위해 실시간 해외 시세 연동,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 발생 시 자동 조정 메커니즘 구축도 필요하며 금융위·한국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도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산업 인프라의 적극적 지원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토큰, 증권(STO), 디파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등 신산업 영역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향후 코인이 국가의 승인을 받아 진정한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결코 허황되지 않다. 그러나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국인의 투기 놀이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다양화·공정 경쟁이라는 세 가지 과제와 “규제 부재는 곧 국부 유출”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잊고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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