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유동규·김만배 8년·남욱 4년·정영학 5년·정민용 6년 징역형 법정구속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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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와 유착관계 형성하고 시행사 내정"
헌법 84조 공판 추후 지정 이 대통령 재판 파장은

[HBN뉴스 = 정재진 기자] 2021년 말 기소된 지 4년을 끌어 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위쪽 좌측), 유동규 전 본부장(위쪽 우측), 남욱 변호사(아래쪽 좌측) , 정영학 회계사(아래쪽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아래쪽 우측).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질타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 씨에게 6112억원, 유 씨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유동규 씨에 대해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당장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위한 '면소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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