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1주택자는 부담금 최대 50% 감면
[하비엔=김태현 기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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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아파트 전경. [사진=셔터스톡] |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사업을 진행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왔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과 개시 시점도 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주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된다.
또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권혁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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