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조계종 산하 부산 보각사 법담 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간의 경찰 조사 끝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전 팀장 A씨는 보각사를 그만두면서 ‘법담의 비리 폭로’라는 형식을 빌어 지난해 8월20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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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각사 법담 스님. |
당시 A씨가 법담을 상대로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시주금 횡령 ▲폭행 ▲감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 4년여간 법담과 한솥밥을 먹었던 전 팀장이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을 두고 보각사 안팎에서는 “원래부터 없던 증거니 있을 리 만무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보각사와 법담, 불교계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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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 |
법담은 경찰 조사과정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일파만파 확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법담 스님은 물론 보각사와 신도들은 정신적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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