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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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 측이 문제 삼은 자료는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피고소인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게시한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관련 후속 조치,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와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안건설명자료에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는데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반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법원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 받은 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회계기준 위반 처분이 내려진 후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했으며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 미인식이 손실 은폐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감독당국이 해당 회계처리를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이사 4명의 사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를 둘러싼 설명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독립이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일괄 사임했다고 주장이 있지만, 고려아연은 당시 관련 사건의 판결 시점이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독립이사들도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주총회가 개정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캠페인 홈페이지와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과정에서 배포됐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관련 내용을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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