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사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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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해 KAI 지분율이 총 15.89%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분을 포함해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총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1.01%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 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가 되지만,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 중이다.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해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지분을 15% 이상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판단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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