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1월말 기준 연체율 0.71%로 유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3-28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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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매체 연체율 9% 보도 부인…‘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
일부 부동산·건설업 취약 채무자로 국한된 부분에 불과 해명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뉴스가 사실과 다르다며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 매체 보도내용에서 거론한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취약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대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를 부인하고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근 문제 되는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고 연체율도 올 1월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로 운용되고 있으며 LTV(담보인정비율) 역시 6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대출 연체시 담보물 공매를 비롯한 매각절차를 통해 적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인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해준다. 새마을금고의 안정적인 예금 보호는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에 달하는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심지어 금고에서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상환준비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2조4409억원에 달하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서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84조1000억원, 당기순이익 1조5500억원에 자본 규모는 20조8000억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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