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최대 50만명에게 전기료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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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
우선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또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되고,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바뀐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한 요건도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신용도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31일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으로 변경된다. 대출 유형도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됐다.
한도 3000만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는 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지원금액도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과 5대 고정비용(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간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은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 스마트기기(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약 6000개 지원 및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또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하고, K-미식벨트 톱 30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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