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종근당그룹 코스피 상장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 사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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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제약 본사. [사진=경보제약]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달 29일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김태영 대표이사 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0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전 직원 앞에서 공익신고자 A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전보 후 근무 부서 등을 세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그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공판절차 대신 약식절차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소송방식이다.
원료의약품 핵심계열사인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43.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장한 그룹 회장의 세 자녀들인 이주원 상무(6.21%), 이주경(5.62%), 이주하(5.26%) 지분을 보유하는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역할을 조명받고 있다.
김태영 대표는 2018년부터 종근당그룹의 원료의약품 핵심 계열사인 경보제약의 대표를 맡아 이끌어온 전문경영인으로 올해 1월부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의 대표를 겸직하는 등 이장한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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