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2월3일 신규발급…재충전 대상자 문자 안내
[하비엔=노유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화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6세 이상(201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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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발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66만명 증가한 263만명이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자동 재충전된 대상자에는 27~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처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3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4000여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장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화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5만6000여명의 수혜 대상자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2만9145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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