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인해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 32만5000톤의 아연을 생산하는 만큼 업계는 향후 글로벌 아연 가격과 제련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총 ‘1개월+30일간’ 조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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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9년 경북도청은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리 행정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풍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돼 조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영풍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지만, 그 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제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정지 기간 외에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준비기간과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을 위한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석포제련소는 4개월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전 세계 아연 생산량 6위인 만큼 이번 조업정지로 인해 아연 단가 및 제련수수료 상승이 예상된다. 게다가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 아연 가격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다.
고려아연 역시 영풍과의 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진은 영풍 및 MBK파트너스와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이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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