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재훈 기자]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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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다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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