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 당국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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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후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각 임원의 책무 규정 외에 본점·영업점 부서장의 효과적 내부통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을 갖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해 내부통제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책무가 배정된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받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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