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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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앞서 홍 회장은 경기도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9월8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도 직원들에게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홍 회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홍 회장은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홍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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