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회의 126명 중 88명 온오프 참석…"속행될 회의 토론·의결 예정"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전격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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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호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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