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8개월만에 또 중대재해...현대·기아차 ‘안전불감증’ 우려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4:27:06
  • -
  • +
  • 인쇄
지난해 말 기준 23건의 중대재해 발생…검찰은 불기소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40대 정규직 노동자가 1톤 화물차를 운반하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3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정규직 직원 A(40대)씨와 관련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도 사고를 접수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기아차에서는 지난해 9월 경기 광명공장에서 팀장급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현대차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4년 11월 울산공장에서는 차량 성능 테스트용 밀폐 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현대차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미이행, 추락방호 미설치, 위험부위 덮개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3월 전주공장에서는 트럭 운전석(캡) 작업 중 크레인 미사용 등 작업 매뉴얼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검찰은 현대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간 28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 대기업 중 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70%가 하청노동자이며, 대부분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차·기아차 등 대기업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23건의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수사기관의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임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지적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