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공장내 공업용 재활용수 배출과 관련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최근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 본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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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ci |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의 하루 폐수 950톤 가량을 인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낸 혐의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옆 공장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OCI 공장에 흘러들어간 폐수에서 맹독성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검출량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허가를 받은 배출 시설의 관로가 아니라 공정 변경을 통해 다른 관로를 통해 폐수를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현대오일뱅크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올해 3월 해당 폐수 배관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회사 공장을 통해 폐수를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무단배출 했을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측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했던 자회사에 처리수를 공급한 것이며,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어떤 인적·물적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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